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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

  • 전재룡기자 기자
  • 입력 2017.05.02 16:30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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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등산로와 명산주변 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임도 주변 주차 차량과 산림 내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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