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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복지 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 이용하세요”

  • 신나리기자 기자
  • 입력 2017.05.04 10:3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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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자연휴양림 이용 시 한 사람당 1년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면 산림복지 소외자들이 산림복지 시설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www.fowi.or.kr)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하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이용권)를 발급 받는다.

이 카드를 소지하고 용인자연휴양림 유로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한도액은 1년에 10만원이며 다음해 재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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