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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로 소비자 권익 지킨다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17.05.11 10:51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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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10월 제도 시행 앞두고 이달 3회에 걸쳐 설명회 개최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지난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 14개 품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오는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재목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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