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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5.12 11:0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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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보호법 위반자 8명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실시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관리소 전직원이 실시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주말 기동단속과 ‘2017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계획’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림보호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하여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행위로 단속결과 무단입산자 7명,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자 1명을 적발하였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남은 산불조심기간· 불법행위 특별행위 단속기간 동안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을 위해 취약지역에 단속인원을 집중배치 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재해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산림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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