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20일 곰취 16.4kg 불법채취 A모씨 적발 조사중“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지난 20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양군 서면 미천리 국유림 내 차량을 정차하고 산나물 채취한다는 신고가 있어 관리소 보호팀 직원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이 잠복을 펼쳐 20일 22시경 국유임산물인 곰취를 16.4kg를 불법으로 채취한 A모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그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적발되었으며, 불법채취자에 대하여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엄정한 처벌로 위법행위 근절되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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