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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8월 31일까지 산림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6.09 10:5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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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지정된 장소 이외에 산림 안에서의 취사활동 및 불법 야영·산행, 불법 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재해일자리 근무자 30명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또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휴양객이 많이 찾는 내원사 계곡 등을 중심으로 산림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 행락객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과 계곡을 찾는 국민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스스로 근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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