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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6.20 14:27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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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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