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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내 농경지 지장목 등 벌채허용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6.28 10:2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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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규제개선 완화-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지장목 등에 대하여 벌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또는 주택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벌채가 불가능하여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를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경지 해가림 및 주택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장목을 벌채할 수 있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주민 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 설 것”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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