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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05 16:4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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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 이다.

 
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직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산림내 희귀식물·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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