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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8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11 11:33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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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계곡 및 휴양지 등에 행락객들이 몰리면서 산간 및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산행 및 야영, 산지오염 등의 위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단속 대상지를 선정하고 군 산림과 담당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지는 구 도원마을 휴양지, 장신리마을휴양지, 진부리마을휴양지 등 3곳이다. 단속은 행락철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자연 훼손, 희귀식물 채취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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