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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라지 FTA피해 직불금 지원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17 14:3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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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돼 경영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임업인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여, 2016년도에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재배(일부 위탁 포함) 후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신청자는 기본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의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판매기록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산출기준,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류‧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이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이 최대 5,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044-30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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