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8.02 11:4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예천군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해 8월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단속반원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