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표시제도 시행... 9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기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 부착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 탄소저장량 =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상은 제재목,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 대상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현재 산림청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오는 9월 20일(18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심사기관에서 매년 2회(2월·8월)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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