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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보호법'시행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08 12:40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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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제정('09.6.9 공포), 금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 통합하였다.

 그동안 산림보호체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간단한 규정만 두고 주로 하위법령이나 행정지침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실효성이 약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게 되었다.

 ‘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과 지역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 지휘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진화체계를 현장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산불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조사제도를 도입 하였다.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기계획',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병해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는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시·도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00ha이상의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림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간 지정목적이 유사하나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6종)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알기 쉽게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5종)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교육·탐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은 30ha 이상의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법 제정·시행으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품격을 높이고 보호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가치 있는 녹색자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화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산림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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