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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뿌리부터 뽑는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8.30 16:5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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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부지방산림청,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소속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난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실제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지난해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청탁금지법’ 사례별 교육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서약서 서명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자주 접하는 사업담당자가 공직자로서 청렴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직급별, 담당업무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절차 준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공무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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