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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통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부과 정비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05 09:5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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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관련 법률 정비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일환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산출방법을 임산물소득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인 임업소득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부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3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해당지역 공시지가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업총수입 기준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대부료 부과하는 것으로 2016.06.31. 개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임산물소득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앞으로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들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항시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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