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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공유된 국유재산 일제 정리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0 13:0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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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타인과 공유된 재산을 모두 실태조사 실시하여 매수 또는 처분하는 등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타인과 공유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국유재산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관리에 필요한 재산은 매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처분하는 등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국유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타인과 공유된 재산은 29필지로 면적은 11,684㎡(지분면적 1,491㎡)이다. 금년 2월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임도부지로 활용하는 재산 1필지(면적 : 297㎡)는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임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은 현재 활용도를 고려하여, 도로․제방으로 사용하는 재산(18필지 면적 : 1,788㎡)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전․답으로 사용하는 재산(6필지 면적 : 7,422㎡)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금회 공유재산 일제정리를 통해 산림으로 관리해야할 재산만 집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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