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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마구잡이식 채취는 끝났다.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2 20: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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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울릉도경영팀장 강호진) 울릉도 국유림 내 산나물을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울릉군산림조합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나물(산마을, 섬쑥부쟁이,전호 등) 채취에 대한 양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나물 채취원증을 소지한 지역 주민은 3.15.~5.15 기간 중 1인 1회 30kg 범위 내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산마늘은(명이, 신선초)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 산채에 비해 비싼 값에 팔림에 따라 마구잡이식 채취와 이로 인한 자생지의 개체 수 감소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토의을 거쳐  산나물 보호 증식을 위해 뿌리 채 뽑지 않기,  꽃대가 형성될 때는 채취하지 않기,  종자(씨앗) 채취하지 않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않기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유림내 산나물 양여를 실시하였다.

 울릉도 경영팀장은 “무분별한 대량 채취와 뿌리채 굴취하는 행위 및 종근을 육지로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산나물 보호ㆍ증식을 위해 서식환경 개선과 비음도 조절사업을 연내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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