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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기관장이 막는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13 11:03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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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부지방산림청장, 직원들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2일 남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추석명절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기관장이 일일 강사가 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사례별 맞춤형 교육을 직접 실시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 요령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산림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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