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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산불 예방위한 입산통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26 16:5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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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1.1일부터 지정 등산로 및 입산을 통제한다.


영월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1.1일부터 12.15일까지 15개 산 1,841필지 9,31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 및 문화제보호구역 등 관내 산림 13,773ha에 대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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