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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 박완주의원, "채석장 완전복구 어려워", "불법채석 등 철저히 감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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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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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교해 채취실적은 5위(22,659천m³)로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상위 7위에 불과하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7,115천m³)의 뒤를 이어 2위(40,617천m³)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나를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떄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 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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