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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청렴해질 수 있습니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0.24 14:3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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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관련 전문교육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산시민재단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등록된 김해몽 강사를 초빙해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기준 및 공익신고 요령 등 청렴성 제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위반 사례별 교육에서 일반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등이 소개되어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직원들의 활발한 질의 및 답변으로 마무리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후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부정부패 근절 및 각종 연고주의 타파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위반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산림행정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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