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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홍보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0.31 13:21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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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관내 목재제품 단속반을 운영하여 목재제품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분기별로 매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목의 경우 2016년 12월 30일자로 신규 지정되어 그동안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으며, 2017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에 맞춰 단속을 실시 중이다.

관내 대상 업체 중 단속을 실시한지 오래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한 업체만 집중 단속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목재의 적합한 규격과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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