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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펠릿 품질단속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07 14: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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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절기 난방용 목재펠릿 믿고 사용하세요.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용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재펠릿과 관련하여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삼척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제펠릿 수입ㆍ유통 및 사용업체ㆍ기관등 목재펠릿을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따라 사전에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위치에 각 제품마다 표시하여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삼척ㆍ동해 목재제품 단속기관인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제품의 규격ㆍ품질이 미 표시 되었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제품 유통 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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