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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7.11.13 16:0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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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조경업체와 개인 등 모두 845곳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과 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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