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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안전보건 교육실시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7.11.14 14:10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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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4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한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이며, 과거 1~3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산림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하여 위험요인이 많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55세 이상)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제로(zero)달성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톱밥및 장작생산시작업요령, 연도변작업요령및 안전관리의무사항전달, 동절기건강관리등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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