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11.17 10:04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차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활동이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5,698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 분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확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