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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ㆍ품질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11.21 10:01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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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기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12.1부터 12.31.까지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있는 관내(강원 춘천, 화천, 철원, 경기 가평) 16개 업체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바른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매년 분기마다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내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혹은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보유여부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절성 확인, 현장측정 및 시료채취 등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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