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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처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21 17:27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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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화재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농촌지역 영농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합성수지 등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이며, 이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30여명과 관내 공무원 20여명이 투입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지난 11일 오전 의령군 대나무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가을철 건조기 산불위험으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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