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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2.04 13:1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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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산부산물 수거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산림연접 지역에 대해 농산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산불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동부산림청 관할 7개 관리소에서 산불진화 인력 및 공무원등 260여명이 투입되어 산림연접 도로변 및 경작지 주변의 가연성 물질(옥수수대, 고추대 및 낙엽)을 낫이나 갈퀴 등을 이용하여 제거 또는 수거한다.

2017년 11월말 현재 250ha를 추진하여 계획(146ha) 대비 171% 초과 실행하였음.

또한 인화물질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은 물론 산불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계도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10만원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30만원의 과태료)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석주 보호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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