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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2.11 16:1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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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자체와 합동으로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1일(월)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여 개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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