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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1.05 16:4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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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 품질제도 홍보ㆍ안내 강화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새해를 맞아 관내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제품의 품질과 연관된 제도 등의 홍보ㆍ안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청, 동해시청과 연계하여 각 지역별 업체정보의 현행화 작업도 병행하며, 관내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목재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제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계와 정책 부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전찬기 소장은 “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고시 후 첫해로써, 단속부서와 검사기관이 함께 업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업체에서도 단속이라는 거부감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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