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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산림청에 파세요!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1.12 14:4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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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이상 보유한 사유림 국가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올해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490ha를 적극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사유림 중 국가에서 직접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둘러싸여 있는 사유림 등이며 매수대상 지역은 관내 10개 시·군(구미, 경산, 김천, 상주, 고령, 군위, 성주, 청도, 칠곡, 대구)이다.

김영환 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매수하는 것은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림자원을 가치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2018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에서 확인하거나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712-4112으로 문의하면 매수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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