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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2.23 11:19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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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로 재선충병 확산방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2.26.부터 3.16.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지역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유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해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3.8.~9.(2일간) 경기지역 주요 선단지인 파주시‧연천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투명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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