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안돼요!!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4.04 14:14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영주국유림관리소,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본격적인 봄철 산행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 적발 시 그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 내 불법행위 안돼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