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하지 마세요!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5.2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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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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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ㆍ무분별한 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0여명의 단속 기동반을 편성하고 5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멸종위기종 등 채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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