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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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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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봄철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멸종위기종·관상식물·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에서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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