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봄철 국유림서 무심코 산나물 캐다 “절도범”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나물 채취 특별 기동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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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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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채취자, 행락객 등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불법산행 단속에 돌입하고, 관내 산림 주요 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했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주요 등산로 등이 집중 단속 지역이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의법 조치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전상우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취사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홍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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