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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5.18 14:3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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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평군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 업무 추진을 위해 양평군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주관으로 양평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사전검사 여부, 품질규격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작년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5개 품목에 대한 단속‧계도를 실시하여 관내 총 21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9개 업체를 판매정지 등 행정처리 한바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관리소‧지자체간 합동단속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안전성 향상 뿐만 아니라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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