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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6.04 09:5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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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지난 30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 금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곤충테마생태공원(합창읍 교촌리 1번지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을 하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국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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