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태백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여름철 산간계곡 오염행위 등 집중단속(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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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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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위법행위 대처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한 산림정화 활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행락객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정화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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