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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 등 감정평가 자격범위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6.22 12:53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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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수가격 결정시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업무수행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민생활의 불편함 해소와 산림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알리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유림 매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림 매수 업무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감정평가 자격제도를 개선(시행: ’17.6.3.)했다.


이는 그동안 사유림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에 한했던 감정평가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선한 것으로 영세 감정평가업자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쟁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향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담당자는 “국민들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여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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