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 호두, 도라지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7.10 10:08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안동시는 호두와 도라지 재배 농가가 FTA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호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품목의 지속적인 재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추정)은 호두는 69원/㎡(직불금), 1,207원/㎡(폐업지원), 도라지는 6원/㎡(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으로(폐업지원은 지원 한도 해당 없음),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두, 도라지 생산 농가가 적극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임산물 호두, 도라지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