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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도토리․피잣 등) 무단채취는 범죄입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9.12 10:0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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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7개 시․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인 소유의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 채취 적발될 경우 산림 절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특히, 국유임도 시설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국유임산물이 풍부한 양평지역은 집중 단속 대상이며, 인적이 드물고 산림과 접한 도로 및 임도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집중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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