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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후 임도개방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9.13 15:49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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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국유림관리소, 임도개방기간(9. 14∼30.)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전후 대국민 편의 제공 차원의 국유임도 개방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와 맞물려 벌초 및 성묘 목적으로 산을 찾는 국민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항목과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한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순찰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한 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자 발견하여 우리 양양국유림관리소로 신고 시 보호팀 직원이 현장 출동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림 내 소각이나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며,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버섯류 등) 채취, 도벌,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법처리 진행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벌초나 성묘 등의 목적으로 산을 찾으실 때 산림 내 산나물이나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흡연, 소각하는 불법행위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고 주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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