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유림 불법훼손 꼼짝마, 단속강화하여 국유림을 지킨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11.30 10:01
  • 조회수 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산지전용 단속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해 전면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복구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유림 불법훼손 꼼짝마, 단속강화하여 국유림을 지킨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