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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들어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5.23 20:11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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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양귀비의 개화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30일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주민들에게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와 지도·계몽활동을 펼친다.

중점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대마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이며, 특히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을 이용한 밀경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양귀비 재배량별 대검찰청 기준은 20주미만은 불입건, 20주이상에서 50주미만은 기소유예, 50주이상은 기소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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