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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설계·감리 하려면 용역업 등록하세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1.11 16:07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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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과정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분야 및 요건, 산림기술자 자격체계이다.


다만,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 준비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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