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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소각행위 절대 안돼요!!

  • 황종욱 기자
  • 입력 2019.03.15 16:3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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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미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기간 운영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고온·건조하고 잦은 강풍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2일간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내 발생한 산불통계(최근 10년 평균)에 따르면 이 기간 6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4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38%(26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최고 50만원)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행 시 화기물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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