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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전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4.05 11:1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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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 요령 전파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00을 기해 산불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면서 해당 시.군 지역주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이라고 밝혔다.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전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되었으니, 위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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